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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의 전월세난에 따른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불안 해소 위해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원룸형 매입임대의 입주자 선정을 지역별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하며, 전세임대주택의 선택폭 확대를 위해 대상지역 기준 등을 확대하고 섬지역 출신 대학생에게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제도개선


2. 주요내용


  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거주기간 연장


  나. 원룸형 공급물량의 30% 범위내에서 지역별로 특화된 다양한 수요층의 입주자 별도 선정 허용


   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주택선택 대상지역 확대 및 소년소녀가정 등의 자기부담 한도 상향, 통학이 불가능한 해당 대학소재지 시·군내 섬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전세임대주택 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3년 12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전화:044-201-3354, 팩스:044-20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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