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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974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경감 및 유예, 공장규제 완화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종교시설 애로사항 해소와 함께  법률 개정(‘13.8)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감경 및 부과 유예


  1) 소규모 창고, 축사 등 생계를 위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경감(100분의 50 범위내)하고 부과를 유예하고자 함


나.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규제 완화


  1) 전통사찰은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처마부분의 면적이 건축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증축을 위한 대지조성 허용면적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건축면적의 2배이내) 면적이 협소하여 어려움이 있음

  2)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을 건축물의 처마부분의 면적이 포함되는 건축물 수평투영면적의 2배 이내로 허용함


 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공장의 이축지역 확대


  1) 시ㆍ군ㆍ구의 경계 인근에 있는 공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인접 시ㆍ군ㆍ구로 이축할 수 없어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ㆍ군ㆍ구의 경계 인근에 있는 공장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인접 시ㆍ구ㆍ구로 이축을 허용함


 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종류 확대


  1)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정비 등 주로 기반시설로서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 및 생활편익 증진에 한계가 있음

  2)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시설의 설치를 주민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12. 16(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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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남** 2013년 12월 3일 <개특법 일부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2013.12.15] 수정 삭제
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2013.12.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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