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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시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973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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