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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932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어 국민에게 미리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행안전시설의 성능과 고장빈도 등 현장여건과 ICAO, 선진국 비행검사 주기 등을 감안, 안전에 문제는 범위에서 비행검사주기를 완화하여 운영비 및 업무부담 경감이 필요함에 따라 검사주기를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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