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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931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렬전환) 별정직 및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ㅇ 별정직 공무원(차장)을 일반직 고위직 공무원으로 전환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수행직위 외의 별정직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성격이 유사한 일반직으로 통합

 

 

ㅇ 기능직 폐지에 따른 일반직 전환

 

 

- 기능직 9명(7급 1명, 8급 1명, 9급 7명)을 일반직 9명(7급 1명, 8급 1명, 9급 7명)

 

   으로 전환

 

 

나. (정원감축) 행정 또는 시설 사무관 1명 감축

 

 

ㅇ 정부 정원감축(`07까지 5%) 방침에 따른 공무원 감축 반영

 

 

다.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업복합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기업복합도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90, 팩스 : 044-201-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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