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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853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을 위한 심사수수료에 대한 근거와 금액의 상한을 정하여 동 인증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수수료 근거 마련 (규칙 제15조 2항 신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수수료를 신규인증신청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 점검에 대해서는  150만원 이하로 함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12. 17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998, 팩스 :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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