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대형공사등의입찰방법심의기준일부개정안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851호

 

기술제안입찰의 활성화를 위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일괄입찰(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참가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발주물량과 시기의 적정성을 발주청장이 검토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시 발주물량과 시기의 적정성을 조정토록 발주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2. 주요내용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요청하는 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시 입찰예정공사의 물량과 입찰예정시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안 제3조4항)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입찰방법 심의 시 입찰참가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입찰예정공사의 물량과 입찰예정시기를 조정토록 발주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 (안 제5조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64~5 FAX 044-201-5552, 이메일 moctkbj@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서** 개정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2018.12.13]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