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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지난 2013년 7월29일부터 9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중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민관합동 PF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구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중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수정내용)

가.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 관련(안 제2조, 제19조의2)

1) “기초평가”의 정의 규정을 두어 민간 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하고, 전문기구가 검증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9호)

2) 전문기구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 신청의 수리, 평가수수료의 수납 및 그 처리에 관한 사무, 신용평가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평가기관의 등록 및 평가 관리, 전문기구에 등록한 민간 평가기관이 수행한 기초평가에 대한 검증, 부동산개발사업 평가기준의 개발,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며(안 제19조의2제2항),

3)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기구를 갖추어야 함(안 제19조의2제3항)

4) 민관합동 PF 개발사업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전문기구에 평가를 신청하여야 함(안 제19조의2제4항)

5) 부동산개발사업 평가 기준과 평가의 절차·방법, 전문기구의 지정·지정해제 요건과 그 절차·방법, 민간 평가기관의 등록 기준·절차 및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9조의2 제5항)

나. 위임사무의 지방이양 관련(안 제19조)

1) 법 제19조제1항의 부동산개발 정보의 관리·제공 사무만 시·도지사에 이양하고, 동조 제2항의 부동산개발업정보의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무는 현행 유지

 

2. 의견제출

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으로 2013년 1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TEL: 044-201-3415, 3420, FAX: 044-201-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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