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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경관심의 운영지침 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832 호

  『경관심의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경관심의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경관법 전부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 됨에 따라 세부적인 심의 서류와 방법을 규정하고, 합리적인 심의제도 운영을 위해 심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경관심의 체크리스트 마련(별지 제3호~제7호)

 객관적, 합리적인 경관심의를 위해 심의 대상별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마련하여

    심의서류 작성 및 심의 실시시 활용


나.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의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 규정(제2장 제4절, 제3장제3절,

      제4장제3절)

 ㅇ 경관심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객관적

     인 경관심의 도서 작성방법 등을 정함


다. 경관심의 세부 절차 규정(제5장)

 ㅇ 효율적인 경관심의 운영을 위해 사전검토절차와 경관심의시 심의 신청, 위원회 개최

     및 결과에 따른  재심의 등 절차 규정


라. 기타

 ㅇ 경관심의 대상, 주체, 시기, 경관위원회 구성 등 경관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을 국민이  알기 쉽게 경관심의 분야별로 정리


3. 의견제출


   「경관심의 운영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2013년 11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044-201-3778, 3782,  Fax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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