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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815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네거티브 법령 정비방안(2013년도 국무조정실)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토지이용 계획이나 기반시설 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유치업종의 변경은 중요사항에서 제외하고, 제2차 투자활성화 대책(‘13.7.11)의 후속조치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토지이용계획 또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개발행위 등은 실시계획변경만으로 가능하게 하여 행정절차 및 비용절감을 도모하고자 함.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13.9.25)의 일환으로 민간시행자에 대한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건축사업의 이윤율 제한을 6%에서 15%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산단내 근로자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비율을 50%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에 추가(안 제2조의3제3항)

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주요유치업종의 변경 중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 중요변경 사항에서 제외(안 제7조제1항)

다.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미한 개발행위에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없는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을 포함(안 제15조의3제2호)

라.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국가․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기간을 6개월 연장(1년 6월→ 2년)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안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

마. 사업시행자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시설용지를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산업시설용지 가격결정 규정 폐지(안 제40조제5항)

바. 산업단지내 업무․주거시설 등의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에서 인정되는 적정이윤을 건축원가의 15% 범위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한 것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40조의3제2항)

사.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단지내 민영주택 건설량의 50%범위에서 특별공급하고, 대상지역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산업단지도 포함(안 제47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75, 팩스 : 044-201-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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