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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81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직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대통령령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의 해당 직렬과 업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능직 정원 일부의 직렬을 수행업무에 맞게 전환하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신규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당직 및 출입증 관리, 보안 업무를 수행 중인 7급 운전장 9급 통신원사무직으로 전환(7급 운전장 1명, 9급 통신원 1명 →  7급 사무실장 1명, 9급 사무실무원 1명)

  나. 녹색도시환경과장개방형 직위(계약직 공무원)로 신규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복합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690, FAX :044-201-55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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