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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804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광역철도사업을 추진중이나, 도시의 광역화 추세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광역철도 수혜지역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광역철도의 속도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광역철도 서비스질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시행주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업비 분담비율이 상이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등 광역철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철도 지정 범위 설정(안 제4조제1항제2호)

    현행 광역철도 지정 요건 “전체 구간이 50킬로미터 이내”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도권, 부산권 등 대도시권의 인구증가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의 광역화 추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광역철도 서비스가 실제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무분별한 광역철도 건설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역철도 연장 제한이 아닌 대도시 주요 통근지역(시청)을 기준으로 반경 40킬로미터 이내로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나. 광역철도 속도 기준 상향조정(안 제4조제1항제3호)

    현행 광역철도 지정 요건 속도기준은 “시속 40킬로미터 이상” 이나, 광역철도 본연의 기능이 대도시와 주변 도시간 신속한 수송을 통한 이동 편의성 제고에 있음을 감안할 때, 속도를 상향할 필요가 으므로 속도기준을 “시속 50킬로미터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다. 광역철도사업 비용분담 개선(안 제13조)

    현행 광역철도사업의 국고지원비율은 국가시행사업의 경우 75퍼센트이며, 지방자치단체시행사업의 경우는 60퍼센트로서 사업 시행주체에 따라 상이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고지원비율이 높은 국가시행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기관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시행, 지방자치단체시행 모두 70퍼센트로 일치시켜 이견을 방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11. 18(월)까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3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501호)
(전화 044-201-3959/3960, 팩스 : 044-201-559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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