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790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까지 포함하는 자동차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021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게차, 트럭지게차의 보험가입 의무화(안 제2조제7호등 신설)


    지게차, 지게차 기능을 수행하는 화물자동차인 트럭지게차가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나. 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안 제16조의2 신설)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안 제23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정책, 제도, 사업 또는 기술의 연구․개발, 조사, 점검, 평가 또는 인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라. 자동차사고 피해예방기본계획(안 제23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의 현황․원인 분석, 피해예방을 위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성과 평가 등을 담은 피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마.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승인 등(안 제23조의4 신설)


     피해예방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피해예방기본계획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함


  바. 분담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 등(안 제35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 예산을 지급하도록 함(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1천분의 400의 범위)


  사.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별표1)


       상해 등급 내 내용이 모호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위별 상해등급 합리적으로 분류


3. 의견제출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과로 2013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전화 : 044-201-3858, 팩스 044-201-5585)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고** 찬성합니다. [2022.07.28]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