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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787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층건축물 공사 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작물 축조 신고시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내진 등급의 설정 (안 제60조 신설)

   (1)「건축법」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내진등급기준에 대하여 규정

   (2)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등급을 결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내진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나. 고층건축물 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 (안 제61조 신설)

   (1)「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제5항에서 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을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

   (2) 고층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3년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전화 : 044-201-3760,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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