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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785호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업무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운송사업자의 정시성과 피해구제성에 대한 평가방법을 상대평가방식에서 절대평가방식으로 개선하고, 이용자 만족도 평가척도를 현행 5점에서 7점으로 세분화하여 이용자의 체감 만족도에 대한 변별력 강화하며, 설문항목을 구체화하는 등 평가기준을 보완함으로써 항공교통서비스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 항공운송사업자 수정(안 제2조제3호 개정)

  ㅇ 상위 법령(「항공법」 제19조의3 및 제49조제2항제3호)과의 불일치 사항을 수정

 나. 정시성과 피해구제성에 대한 평가방법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안 별표 1 개정)

  ㅇ 정시성과 피해구제성 등 정량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산정 방식이 상대평가 개념으로 규정됨에 따라 항공사가 총점(100점)을 서로 나눠 갖게 되어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받도록 되어있는 평가구조를 개선

 다. 이용자 만족도 평가척도 세분화(안 별표 2, 별표 4)

  ㅇ ‘이용자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지의 응답 항목을 현행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


3. 의견제출


 이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11. 7(목)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전화 044-201-4187, 4188, 팩스 : 044-201-5623,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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