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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개정이유

ㅇ 최근 발생한 사업용자동차 대형 교통사고 원인*정신질환 농후자인 운전자가 야기한 것으로 나타나 인성검사특별검사 기법 강화

 

* 급성 조울증 고속버스 기사 광란질주('12.01.19), 시외버스 기사 졸도(‘12.1.15)

** 운전적성 인성검사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12.9~’13.4)

 

Ⅱ. 주요 개정내용

 

인성검사 방법 개선(안 별표2,3,4)

 

○ 교통사고 유발 관련 성격특성 이외 정신질환 농후자 선별을 위 전문적인 인성검사 방법 개선

 

- 음주 등 운전기능 악영향 요인을 선별하는 생활안전성 및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안전성 검사항목을 신

 

 

특별검사 방법 개선(안 별표1,2,3,5)

 

교통사고를 유발운전자가 대상특별검사에 대하여 화된 교통환경첨단 정보기술을 반영검사방법을 개선

 

- 실제 운전상황과 유사한 운전 시뮬레이터 방식의 운전행동검사 및 운전상황에 위험판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상황인식검사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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