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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742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제안이유

   어려운 용어, 오기 등 현행 법령의 체계ㆍ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부분 개정(안 제13조제3항제2호)

  나. 기관 명칭 및 회계용어 변경(안 제24조)

    1)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변경하고, ‘수정대차대조표’를 ‘수정재무상태표’로 변경함

  다. 별지 서식 중 잘못 표기된 한자 개정(별지 제1호․제2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 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molit.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팩스 : 044-20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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