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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740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제안이유

   감정평가업계 선진화 방안(‘10.4)’의 일환으로 표준주택 단수평가, 연수교육 및 타당성 조사 근거 마련 등「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13.8)됨에 따라 표준주택 단수평가 준, 연수교육 위탁 기관, 연수원 설립, 타당성 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가격정보 조사 대상 신설(안 제23조의2 신설)

    1) 매분기 또는 월별로 국토부장관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ㆍ공실률 등 임대정보 및 투자수익률 등 조사 가능

    2) 부동산 가격정보 조사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81조제2항제2의2 신설)

  나. 표준주택 단수평가 실시 기준 마련(안 제26조제2항 신설)

    1) 최근 1년 동안 개별주택가격 평균변동률이 ±1% 이내인 지역에서 표준주택가격 평균변동률이 최근 2년 동안 ±1%이내인 표준주택에 대해 실시

  다. 연수교육 위탁기관 규정(안 제62조의2 신설)

    1) 감정평가협회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가격공시 등 특정 전문 분야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 가능

    2) 필요 시 감정평가 연수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감정평가법인 주사무소 최소 주재 인원 수 완화(안 제70조)

    1) 자유로운 감정평가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최소주재 인원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마. 감정평가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평가서 보존 방식 마련(안 제74조의2 신설)

    1) 평가업자가 해산ㆍ폐업 시 평가서 원본과 관련서류를 감정평가협회에 제출하거나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하도록

  바.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대상 절차 마련(안 제80조의2 신설)

    1) 감정평가서가 부감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국토부 장관이 평가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실시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보상평가 등 타 법령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한 경우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사.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과목 추가(별표 1 개정)

    1) 신규분야(동산담보평가 등) 수요증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가능한 전문인재를 선발․양성하기 위해 관련 과목을 추가

      * ‘부동산학원론’ 과목 추가,  ‘감정평가관계법규’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포함(총 6과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 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molit.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팩스 : 044-20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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