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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725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3-532호, 2013.8.6) 후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강화 등을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법률 제11870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수정내용

 

가. 공공보유토지를 임차하여 건설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법적성격 관련(안 제2조제1호다목 삭제)

- 공기업 등이 공공사업으로 개발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분양주택 분류기준 및 기존 임대주택 분류기준(현행 제2조제1호다목)과 같이 재정․기금 지원을 받지 않는 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도록 함

 

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 방식 조정(안 제13조제1항)

 

- 공공택지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토지임대료는 해당 공공택지의 실제 공급가격에 5년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다.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대상 임대주택 범위 조정(안 제21조의3제1항)

 

-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도 해당 서류 제출대상 임대주택에 포함

 

3. 의견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0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1, fax 044-20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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