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720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517호(2013.8.1)로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재입법예고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2012호, 2013.8.6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인 공공기관의 범위, 과태료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증원하고,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과 타 업종간 자본금 중복인정 규정에 대해 3년 후 재검토하기 위해 재검토 기한을 3년 후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사항 등

     1)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규정 삭제(안 제25조)
같은 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부분 삭제

     2) 공공기관의 범위 명시(안 26조의3)
법률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범위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

     3)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안 제66조, 안 제68조, 안 제76조)

     4)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규정(안 별표7)
참여 의무화 위반시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과태료 부과

   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증원(안 제51조)

   다. 규제의 재검토 규정 개정(안 제87조의2)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타 업종간 자본금 중복인정 규정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개정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3515 팩스 : 044-201-5546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