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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718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해 설계시 갖추어야 할 결로 방지 성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할 결로 방지 상세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결로로 인한 분쟁을 저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소성능 기준 규정 (제2조 및 제4조)

 

-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조합별로 결로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는 온도저하율 도입하고, 부위별 온도저하율 값 규정

 

나. 성능 평가 방법 및 절차 (제5조부터 제8조)

 

- 부위별 TDR 값 산정위치, 세부 측정방법 등을 정하고, 평가기관, 평가확인 및 평가결과 제출 방법 등을 명시

 

다. 결로방지 상세도 마련(제9조)

 

- TDR값 제시가 어려운 결로취약 부위(최하층, 지하주차장, 승강기홀 등)상세도 작성이 필요한 부위에 대해 표준 상세도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013년 10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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