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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67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부품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수입한 자동차 및 부품의 해외시정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29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매매용 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자등의 홈페이지에 부품가격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수입자동차 및 부품의 해외시정조치 보고대상 등 규정(안 제49조의 3, 제51조 및 제52조 개정)

    1) 자동차제작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단위 부품별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분기별로 갱신하도록 함

    2) 수입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해외시정조치 및 무상점검ㆍ수리 관련자료를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함

  나.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불법행위 단속 등(안 제117조 개정)

    1) 현행 법령은 무등록관리사업행위에 대한 단속만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사업자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고, 지자체의 단속정보가 유출되는 등 관리소홀로 단속의 실효성 미비

    2) 등록된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인력에 대한 보안유지방안 마련

  다. 매매자동차의 앞면등록번호판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는 등 매매자동차 관리체계 개선(안 제121조 개정)

    1) 매매자동차의 제시ㆍ매도ㆍ반환신고의 시기가 불명확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앞면등록 번호판을 보관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 미비

    2) 매매업자는 제시ㆍ매도ㆍ반환신고를 3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앞면등록번호판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ㆍ관리하며 매매용자동차 전용번호판을 교부하도록 함

  라. 매매용자동차의 시험운행 개선(안 제121조의2 신설)

    1)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매매업자의 동의를 구해 시험운행하고 있으나, 매매용자동차를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사례 발생

    2) 매매용자동차 시험운행시 전산으로 시험운행을 신청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1일 10km 이내에서 시험운행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0월 28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44-201-3838, 3839 팩스 : 044-201-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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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번호판 보관제도 변경안에 반대합니다. [2013.10.22] 수정 삭제
김** 상품용 차량 번호판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 반대 [2013.10.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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