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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66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공포(‘13.7.16)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13.1.17)을 위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및 리츠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규제에 대한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인가 시 감정평가 절차 구체화

ㅇ 법률 개정에 따라 영업인가 신청 시 감정평가 의무화

⇒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관을 한국감정원, 감정평가협회로 구체화하고 감정평가방법 등을 구체화

나. 자기관리 리츠의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요건 구체화

ㅇ 법률 개정 시 자기관리 리츠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해 자금의 출처 및 재무상태 등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 부채비율 200% 이하일 것,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2배 이상일 것 등 자금 출처 및 재무상태에 관한 요건 구체화

다. 주식 공모 및 분산 의무 예외기관 확대

ㅇ 공공 자금의 성격을 지닌 우체국 예금․보험을 운용하는 법인을 예외기관으로 추가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리츠 활성화도 도모

라. 母子형 리츠 요건 완화

ㅇ 주식 공모․분산 예외 기관이 단독으로 50%를 초과하여 투자한 리츠(母리츠)가 다시 50%를 초과하여 투자한 리츠(子리츠)에 대해서도 주식 공모․분산 의무 면제

⇒ 母리츠의 요건을 기관투자자 단독 50% 투자에서 기관투자자 공동 50% 투자로 완화하여 다양한 리츠 설립 유도

마. 자산산정기준 인정 확대

ㅇ 리츠가 법인 외에 SPC․조합을 설립하거나, 자회사 외에 손자회사 이상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으로 인정

바. 신탁수익권 취득한도 적용 배제

ㅇ 리츠의 투자범위에 신탁수익권의 취득․관리 및 처분이 포함되어 있고, 신탁수익권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자산으로 총자산의 70% 이상 투자가 가능하나, 실제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수익권이 증권으로 분류되어 리츠는 총자산의 5% 이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한 불합리한 상황 발생

⇒ 신탁수익권을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리츠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취득제한 예외 증권에 신탁수익권 추가

 

3. 의견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o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부동산산업과 (전화 044-201-3419, fax 044-201-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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