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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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