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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64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과 관광호텔 복합건축 제한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다양한 주택 공급 및 투자활성화 등을 유도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주택단지안의 관광호텔 설치범위 확대(안 제12조제1항 개정)

  - 주택단지안에 관광호텔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013년 10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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