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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645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 개정(8.6일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의 기준 완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의 기준 완화(안 제11조제4항제2호 개정)


  - 건축설비의 경우 설치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는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의 하나로 규정


 나.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안 제31조의3 신설)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규정



 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원서 서식에 등록기준지 표시(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시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하여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013년 10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5, 3373,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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