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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 627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단위부담금의 현실화, 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기준 완화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위부담금을 부과대상 시설물의 면적별로 차등적용(안 제18조 별표6)

현행 단위부담금(1㎡당 350원)은 제도 도입('90년) 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교통유발억제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90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이를 현실화 하되 납부의무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나. 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과기준 완화(안 제22조제3항)

부과면적 기준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160㎡)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고, 보편적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고 현실성이 낮은 시가표준액 기준은 삭제하여 교통유발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교통량 감축활동 정비(안 제24조 제2항 별표 4)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주차장 유료화 조건 세분화, 주차면수 감축 추가 등 실효성 있는 항목으로 개선하고,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요금 환급, 의무휴업일 시행 등의 정책사항을 추가하는 등 자발적 수요관리를 유도함.

 

라. 대규모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의무화(안 제24조의2 신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만㎡를 초과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자체 수요관리 강화를 통한 교통량 감축 효과를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0, 3811 팩스 : 044-201-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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