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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614호


「철도사업법」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사업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 철도노선과 철도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사업 면허 절차, 운임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철도사업법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사업용 철도노선의 구분(안 제4조제2항)

    사업용 철도노선이 간선, 지선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법률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사업용 철도 노선의 종류를 운행지역과 영연장, 운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정하도록 하여 운송사업의 관리 개선

  나. 철도차량의 구분(안 제4조의2)

    법에서 사업용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가 구분되지 않고,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만 고속/일반으로 구분하고 있어, 철도차량을 운행속도에 따라 구분토록 근거 마련

  다. 면허제도의 개선(안 제5조제1항, 제4항)

    사업용 철도노선과 면허 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신규개통 사업용 철도노선의 운영자 선정 절차가 불명확하여, 면허를 사업용 철도 노선을 토대로 발급하도록 하고, 신규개통 노선의 사업자 선정절차 도입 근거 마련

  라. 철도운송개시전 철도시설사용계약 의무화(안 제8조제2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철도시설 사용에 대한 계약을 명시하고 있으나, 철도사업법에 미반영되어 선후관계 등이 불분명하므로, 철도사업자는 운송개시전에 철도시설사용계약을 체결토록 명시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

  마. 운임체계의 개편(안 제9조제1항, 제2항, 제4항)

    철도운임ㆍ요금의 신고방법에 대해 법률상 규정이 없음에도 철도차량의 상품별(KTX, 새마을 등) 단위 킬로미터당 단가로 규제하고 있으나, 안 제4조의2 철도차량 종류의 구분에 따라서 여객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여 운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물운송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철도사업자의 자율적인 운임설정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철도물류의 경쟁력 제고

  바.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실효성 제고(안 제27조제2항)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하여, 선로사용료 및 운행횟수 등과 연계하여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서비스 향상 도모

  사. 철도사업의 노선별ㆍ사업별 회계분리(안 제32조제2항)

    철도사업자가 여러 노선 또는 여러 철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노선별ㆍ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하여 기업 회계 투명성을 강화


3. 의견제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철도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972, 3974 팩스 : 044-201-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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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철도사업법 개정에 대한 의견제출 [2013.10.14] 수정 삭제
보*** 철도사업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2013.10.08] 수정 삭제
무**** 철도사업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2013.10.0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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