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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611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0 「항공통신」부분에 대한 87차, 제88차 개정 사항을 적용하고, ICAO 기술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1차 레이더, 전술항법표지시설 등의 성능기준에 대하여는 국내 운영중인 시설의 성능기준과 미국, 유럽 등의 술기준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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