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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520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13.6.4)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13.12.5)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한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중개업자가 광고 시 명시할 사항 규정하며, 중개업 종사자 교육 및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중개 업무를 하면서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1)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사무소를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공동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2)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나. 허위ㆍ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업자가 광고 시 명시*할 사항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업자 성명,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중개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다.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개업 종사자 역할에 맞는 교육내용의 방향을 규정하고 교육시간은 교육 취지와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자 함(안 제28조1항 수정)


  1) 중개업 종사자 역할에 맞는 교육내용의 방향


    *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 :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의식 및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기르기 위한 내용


     * 중개보조원 : 기본윤리의식 및 중개보조업무와 관련된 부동산관련 지식을 기르기 위한 내용

  

  2) 교육시간은 교육 취지와 여건에 맞게 설정


    * 기존 영업중인 중개업자ㆍ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12~16시간


    * 새로 고용된 소속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28~32시간


    * 새로 고용된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12~16시간

 라.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공제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의2․3 신설)


  1) 운영위원회는 국토부 공무원, 협회 회장 및 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은 공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2) 재무건전성은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며, 자산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명시


   *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100


마.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여 공공기관(국토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이 공인중개사령상 의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 2 신설)


   * 자격증의 교부, 등록증의 교부, 중개업자의 고용인 신고, 인장의 등록 등


〈시행규칙〉


 가.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등”을 “중개업자의 고용인의 신고 등“으로 법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8조 수정)


   *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을 “중개업자의 고용인의 신고”으로 하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는”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로, “해고일부터”을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로 하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용ㆍ해고신고는”을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ㆍ고용관계종료신고는”로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부동산산업과

     (전화 044-201-3412, fax 044-201-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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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정기교육 마련 [2013.08.30] 수정 삭제
박** 공임중개사의 업무 및 실거래 신고에 관한법 ..시행령 제17조 2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3.08.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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