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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인 공공기관의 범위, 과태료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과 타 업종간 자본금 중복인정 규정에 대해 3년 후 재검토하기 위해 재검토 기한을 3년 후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사항 등

     1)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규정 삭제(안 제25조)
같은 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부분 삭제

     2) 공공기관의 범위 명시(안 26조의3)
법률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범위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

     3)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안 제66조, 안 제68조, 안 제76조)

     4)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규정(안 별표7)
참여 의무화 위반시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과태료 부과

   나. 규제의 재검토 규정 개정(안 제87조의2)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타 업종간 자본금 중복인정 규정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개정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3515 팩스 : 044-20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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