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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50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농업공원 및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00호, 2013. 5. 22. 공포)됨에 따라 도시농업시설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추가(안 제22조제2호)

 

열수송관을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열수송관 설치공사에 따른 점용허가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서 행위제한 완화(안 제26조 별표2)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취락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하려는 것임.

 

다. 도시농업시설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안 제51조 별표 4 제5호)

 

도시공원법 개정․공포(‘13.5.22)됨에 따라 도시농업시설에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하려는 것임

 

라. 알기 쉬운 법령 개정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9.6(금)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4, 팩스 044-201-55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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