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412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액을 명확히 하고,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 명확화(안 제51조의2제1항)


  ㅇ 종전 국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던 신고포상금 기준액을 국토부령으로 정(「주택법 시행규칙」(별표), ‘12.3.16 개정)하면서 지급 상한액이 규정되지 않아, 이의 지급 상한액을 1천만원 이하로 명확히 규정함


 나.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제한 완화(안 제18조제1항)


  ㅇ 60m2 초과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유주택자로 보아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었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당첨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44-201-3320,3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팩스 : 044-501-5529)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지역주택조합 자격 소급 적용 [2013.07.10]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