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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소규모 공공발주공사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나,


  ㅇ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도급 제한 대상업종을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종에서 전체 5개 종합건설업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업종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설정하는 한편, 고시 재검토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금액 하한 고시 적용 대상 업체 및 대상 공사 확대

  ㅇ 대상 업체를 종전 토목건축업종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종으로 확대(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공사업)

  ㅇ 대상 공공공사를 토목건축․토목․건축공사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종의 공사로 확대

 나. 추가 적용 업종에 대한 도급금액의 하한 수준 설정

  ㅇ 도급금액의 하한은 현행 수준(당해 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 유지하되, 하한금액의 상한선은 업종별 설정

 다. 동 제도개선 내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운영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검토 기한을 2016년 9월 00일까지로 재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ㅇ 전화 : 044-201-3507~8 / 팩스 : 044-201-5546


붙임 :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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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2013.06.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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