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물만 배출되는 무공해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생산이 가능토록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고시)’에 수소용 연료탱크 제조․장착에 대한 세부기준 방법·절차 등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


 □ 수소 연료탱크 제조를 위한 설계·생산단계의 시험기준·방법(안 제3조)


   - 설계단계에서는 샘플용기를 제작하여 압력반복․파열․화염 등 23개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


   파열․화염시험 등 15항목은 승인기관 입회확인, 열처리 등 8항목은 제조사 자체시험


   - 생산단계에서는 생산용기 200개 단위로 3~4개를 무작위 선정하여 기밀․파열 등 18항목 시험을 실시(10항목은 승인기관 입회 확인)


   * 제3조 관련 세부기준은 별표4(수소내압용기 제조), 별표7(수소내압용기 부속품)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ㅇ 수소 연료탱크 및 부속품의 자동차내 장착위치가스누출․부식․흠 등 결함 확인방법 등(안 제7조)


   * 제7조 관련 세부기준은 별표11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시행시기(부칙)


  ㅇ 고시한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7.15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44) 201-3850 또는 3851, 팩스 044-201-5585, 메일 : kimyw7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