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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      고


국토해양부  제 2013 -   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18.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1576호, 2012.12.18 공포)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된 사항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보증금액, 면제대상, 보증기관의 보증내용 통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안 제34조의4)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액, 발급 면제대상 등


   -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변경․해지)KISCON, 문서 등을 통해 보증내용을 발주자․건설업자․장비업자에게 통보

 

3. 의견제출


   이「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3515 팩스 : 044-20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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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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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이** 소규모 확대방안 찬성, 찬성, 또 찬성 [2015.04.24] 수정 삭제
윤** 전문건설은 황당한 주장하지 말아라!!! [2013.04.01] 수정 삭제
건* 건설업체의 의견은 들어보고 입법안을 만드시나요? [2013.03.29] 수정 삭제
대*** 전문건설업체가 봉이가 [2013.03.29] 수정 삭제
성*** 건설업체를 죽이는 일입니다. [2013.03.29] 수정 삭제
삼* 손톱 밑 가시 하나 추가하시나요? [2013.03.29] 수정 삭제
청***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2013.03.29] 수정 삭제
썬** 이 법안은 도대체 누굴위한 법안입니까 [2013.03.29] 수정 삭제
정** 금번 입법 예고안은 건설현장을 무시한 입법예고안입니다. [2013.03.29] 수정 삭제
전**** 건설기계 지급 보증이라뇨!! [2013.03.29] 수정 삭제
이**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2013.03.29] 수정 삭제
건*** 결사반대-전문건설업을 그만두라는 것입니까???? [2013.03.29] 수정 삭제
이** 말도 안됩니다. [2013.03.29] 수정 삭제
영*** 상호보증의 필요성 [2013.03.29] 수정 삭제
아*** 보증서 라뇨.. [2013.03.2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13.03.29] 수정 삭제
주*** 믿었던 새정부에게 배신을 당하는 기분입니다. [2013.03.29] 수정 삭제
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결사반대! [2013.03.29] 수정 삭제
장***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은 대한민국 건설의 퇴보를 의미합니다. [2013.03.29] 수정 삭제
덕*** [2013.03.29] 수정 삭제
수****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반대~~~~ [2013.03.29] 수정 삭제
지* 뭐하자는 건가요 [2013.03.29] 수정 삭제
동*** 건설장비 지급보증제도 형편성 [2013.03.29] 수정 삭제
송*** 현장에 와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2013.03.29] 수정 삭제
호*** 건설기계장비 지급보증서발급을 반대합니다 [2013.03.28] 수정 삭제
건**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3.03.28] 수정 삭제
유**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반대합니다. [2013.03.28] 수정 삭제
심** 손톱의 가시군요 [2013.03.28] 수정 삭제
한** 이제는 한숨만 나오는군....... [2013.03.28] 수정 삭제
정** 기계대여보증서 발급 반대의견 [2013.03.28] 수정 삭제
유***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법령개정 반대합니다~ [2013.03.28] 수정 삭제
정*** 현실을 무시한 장비보증서 규정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2013.03.28] 수정 삭제
건***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 관련 [2013.03.28] 수정 삭제
필***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3.03.28] 수정 삭제
자**** 반대합니다!!! [2013.03.27] 수정 삭제
소*** 건설기계 대여 보증 관련 [2013.03.27] 수정 삭제
한***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ㅠ.ㅠ [2013.03.27] 수정 삭제
성***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2013.03.27] 수정 삭제
방**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2013.03.27] 수정 삭제
이**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에 관련하여... [2013.03.27] 수정 삭제
재*** 반대! [2013.03.27] 수정 삭제
김** 직접 전문건설업체를 방문해서 의견수렴을 하셨으면... [2013.03.27] 수정 삭제
태*** 반대입니다. [2013.03.27] 수정 삭제
성***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2013.03.27] 수정 삭제
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2013.03.27] 수정 삭제
영***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2013.03.27] 수정 삭제
한*** 건설업의 현실 [2013.03.27] 수정 삭제
대*** 다시 검토해주세요.. [2013.03.27] 수정 삭제
이** 상당히 과도한 규제입니다. [2013.03.27] 수정 삭제
세***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2013.03.27] 수정 삭제
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2013.03.27] 수정 삭제
유**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3.03.27] 수정 삭제
광*** 휴우 [2013.03.26] 수정 삭제
조** 건설기계 대여료 지급 보증제의 보증금액 하한선에 대하여. [2013.02.22] 수정 삭제
3**** 건축용 가설자재 포함 건 [2013.02.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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