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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제 2013 -    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18.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명시 및 정산,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업무 추가 등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1576호, 2012.12.18 공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근거 마련(안 제56조)

          공제조합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추가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명시 및 정산 (안 제64조의3)

        도급계약 당사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증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보증서 발급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정산 할 수 있도규정


3. 의견제출


   이「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3515 팩스 : 044-20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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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문건설은 황당한 주장하지 말아라!!! [2013.04.01] 수정 삭제
이** 보증은 상호보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3.03.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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