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3 - 60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1. 개정사유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법제처 등 관계부처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 임


2. 주요 내용


  가.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징수 업무를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관장하도록 지방이양하고, 이를 “부과징수권자로 약칭 함(안 제1조의2, 제3조제3항,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4항, 제12조제4항제2호, 제12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4항, 제21조제5항, 제22조제4항, 제22조제5항, 제23조, 제23조의2제3항, 제24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2제3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28조제4항, 제28조제5항)


  나.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 다음사항을 추가함

     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안 제6조제1항제4호 바목 및 별표1)

     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추가(안 제6조제1항제4호 사목 및 별표1)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안 제6조제1항제5호가목)

     4) 「자연공원법」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안 제6조제1항제6호)


  다. 법 제7조제2항제3호 본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상에는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함(안 제6조제4항)


  라. 부과개시시점을 인가등을 받은 날이 아닌 취득일로 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라 함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5조제1항에 따른 별표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마. 개시시점지가를 실제매입가격이나 취득가격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법원 판결(행정심판 재결 포함) 및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검증된 경우를 포함시킴(안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바. 개발비용 항목을 유사한 항목끼리 그룹화하고, 해당 요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함(안 제12조제1항)


  사. 개발비용 산정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산출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수량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따르고 그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원가를 계산할 때 단위당 가격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제1호)

        

  아. 개발비용 인정대상에 법인세로 포함시키고, 부과징수권자는 개발사업양수자에게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공제해 주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자.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기한을 현행 개발비용명세서가 제출된때부터 2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60일 이내에 하도록 연장함(안 제15조제2항)


  차. 고지전 심사청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함(안 제16조제1항)


  카.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을 현행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날,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기타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이 지날 날로 하고 있으나 이를 각각 5개월로 연장함(안 제17조)

  타. 개발부담금 감면받은 자가 개발사업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할 수 있는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1조제1항)

 

  파.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물납받을 수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안 제22조)


  하.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에 대한 환급액을 구하는 공식은 “납부고지액 × 환급율 2% × (조기납부한 일수 ÷ 120)”에 의하고 환급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액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23조의2)

  

  거.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담보를 제공하면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인정하도록함(안 제24조제3항)


  너.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에 따른 가산금 산정시 적용할 이자율을 현행 6%에서 4%로 하향조정함(안 제24조제4항)


  더. 개발부담금 결손처분할 경우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러.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독촉하여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비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3항)


  머.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부담금 징수액중 국고분 납입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수수료로서 부과징수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5항)


  버.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서. 가산금과 과태료 징수액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함(안 제30조)

       

  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유사한 항목끼리 그룹화하여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함(안 별표1)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에 실려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