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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130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수준 향상, 생활패턴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주거트렌드를 반영 하고, 다양한 수요자의 특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단지 안의 진입도로의 폭 규정 신설(안 제3조)

     대통령령에서 이관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주택단지 안의 진입도로 등의 폭에 대한 규정을 신설

  나.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규정(안 제4조)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과속방지턱의 설치 위치를 구체화하는 한편,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

  다. 주민공동시설 등의 세부 설치 기준 신설(안 제7조부터 제8조)

     대통령령에서 이관된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세부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유치원과 유치원외 용도의 시설을 복합으로 건축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

  라. 치수 및 기준척도 기준 개선(안 제9조)

     융통적이고 창의적인 주택의 평면설계가 가능하도록 거실 및 침실 등 평면 길이 또는 너비의 단위를 10센티미터에서 5센티미터로 조정

  라. 대통령령에서 이관된 세대간 경계벽 기준 신설(안 제10조), 계단의 각 부위 치수 규정 신설(안 제11조),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 규정 신설(안 제12조), 비상급수시설 설치수량 기준 신설(안 제13조), 음용수의 급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기준 신설(안 제14조)

  마. 승강기 설치기준 개선(안 제17조)

     계단실형 주택 중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되는 주택은 22층 이상일 경우 2대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복도형 공동주택은 100세대마다 1대의 승강기를 설치하던 것에서 80세대마다 1대의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2년 1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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