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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정정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165호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145호(2012.09.03)로 공고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관보 17838호, 2012. 9. 3(월))에 대한 정정공고


관보내용

정정사항

1. 개정이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가산금 요율이 국세의 가산금 요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통일할 필요










  2. 주요내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가산금 요율(100분의 5)은 국세의 가산금 요율(100 3)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담금 부과 및 관리기준 합리화 유도와 국민․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1. 개정이유

  복합환승센터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되므로 광역교통시설에서 제외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가산금 요율이 국세의 가산금 요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통일할 필요

 

2. 주요내용

 

  복합환승센터는 개발 기본계획, 사업 지정 등 세부내용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복합환승센터를 광역교통시설에서 제외하여 사업계획 및 지정절차를 일원화하는 한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가산금 요율(100분의 5)은 국세의 가산금(100 3)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담금 부과 및 관리기준 합리화 유도와 국민․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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