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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974호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에 대한 공공기관 등과 개인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정비된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에 대하여도 국․공유지에 대한 신규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하고, 하천정보에 대한 신뢰성․적시성 제고를 위해 하천관리청이 하천이력 변동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자원정보체계 강화(안 제11조의2 신설)

 

1)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자원정보체계의 일환으로 하천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경우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및 관심 부족으로 시스템 구축률이 39%에 불과

 

2) 하천의 지정․변경․폐지 등 하천이력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하천관리청이 직접 변경된 사항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함으로써 하천정보에 대한 신뢰성․적시성 제고 및 대국민 행정 서비스 강화가 기대됨

 

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 기준 강화(안 제18조제1항 단서 삭제)

 

1) 일반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단체도 국․공유지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함

 

2) 그간 제기되어 왔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에 대한 공공기관 등과 개인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수질 및 하천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하천계획과)로 2012년 8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 02-2110-6322, 8425, 팩스 02-50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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