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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92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시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제11468호, 2012. 6. 1)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감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인감감축계획에 따라 협의성립확인 신청서류 중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안


  1)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 신설(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ㅇ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공고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을 공고 및 통지를 하고, 공고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하여 대상집단을 구성, 대상집단 중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 추천하되, 대상집단 및 추천과정을 공개하도록 함

   ㅇ 이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업자 추천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협의성립확인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13조제2항)

    인감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인감감축계획에 따라 협의성립확인 신청서류 중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함


 나. 시행규칙 개정안


  ㅇ 재평가를 할 경우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 마련(안 제16조제3항)

    재평가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재추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를 재추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8월 16일까지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02-2110-8277, fax 02-503-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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