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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846호


항로표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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