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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 -  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법상 무역항 중 지방관리항이 시․도지사로 권한위임됨으로 예선업무의 경우 지자체 관리가 가능한 지방관리항을 국가 관리항에서 분리하는 등 법적근거 마련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항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별 예선보유기준 정비(안 제16조제4항 별표1)


  1) ‘09.12.31부로 지방관리항이 시․도지사로 권한 위임되었지만 예선업무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가 어려워 국가에서 지원을 하여 왔으며 그 동안 여건이 조성된 지방관리항에 대하여 만법 시행규칙상  예선보유기준 등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국가관리항에 포함되어 예선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관리항 중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항만은 별도 분리


  3) 시․도지사로 권한 위임된 지방관리항의 예선업무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권한 위임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일까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운영과


  전 화 : 02-2110-6365,  팩스 02-503-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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