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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2-  687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유형이 다양하게 존재하나 시행규칙 개정시 공공매입임대의 임대조건을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기준으로 통합하여 규정하여 타 공공매입임대와 충돌 소지가 있어 매입임대주택별로 사업목적에 따라 임대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규정을 보완

 

2. 주요내용

 

1) 시행규칙 개정안

 

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매입 또는 인수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12조의2, 제12조의4)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6월 21일까지 국토해양부(주거복지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50, fax 02-504-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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