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2 -   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건설 중인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항만시설 설치와 크루즈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수역을 서귀포항의 해상구역에 포함하여 항만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무역항 중 “서귀포항”의 해상구역 변경 (강정지구 추가)


3. 의견제출

  이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로 2012년 6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6394,   Fax 02-504-4111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