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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자기인증요령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564호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11.12.15)에 따라,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


2. 주요내용


 ㅇ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규정 제목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


 ㅇ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을 위한 제작자 등록증을 발급할 경우 등록번호 부여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2)


 ㅇ 부품제작자가 갖춰야 할 시험시설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3)


 ㅇ 시험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부품제작자의 지원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험시설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6조의4)

 ㅇ 자동차부품에 대한 제원표 작성 및 제원관리번호 부여 등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6조의5, 제6조의6)


 ㅇ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표시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6조의7)


 ㅇ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적합조사제작결함조사 등에 관한 세부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7조부터 7조의5)


3. 의견제출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6.24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2) 2110-8694 또는 8695, 팩스 503-7326, 메일 : sonys355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4동,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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