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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563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11. 12. 15)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시험방법․절차 등 기준(고시)을 마련


2. 주요내용


 □ 내압용기 제조의 설계․생산단계의 시험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3조)


  ㅇ CNG 내압용기를 최초 설계하는 단계에서 제조사 자체시험 및 승인기관 입회시험 등 19항목 시험실시


   - 제조사 자체시험(열처리․기밀시험 등 6항목), 승인기관 입회시험(압력반복․파열․결함시험 등 13항목)


   - 겨울철 염화칼슘에 의한 용기 부식방지를 우해 소금용액에 720시간 침적 후 확인(국제기준에 의한 염수분무시험도 인정)


  ㅇ CNG 내압용기를 생산하는 단계에서는 200개 단위로 무작위 선택한 용기에 대해 비파괴․기밀시험 등 10항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


   - 제조사 자체시험(열처리․기밀시험 등 6항목), 승인기관 입회시험(압력반복․파열시험 등 4항목)


   - CNG 내압용기를 제조할 때의 안전시험(충․방전 가압시험) 압력은 평상시 사용하는 충전압력(20.7MPa) 보다 1.25배 높게(25.8MPa) 11250회 시험을 실시


 □ 내압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할 때 세부 검사방법․절차 마련(안 제7조)


  ㅇ 내압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할 때 설치위치, 가스누출여부, 부식, 흠 등에 대한 확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


  ㅇ 장착검사시 필요한 제출서류, 기술검사 처리기간 등 명확화


 □ 자동차에 장착된 내압용기에 대한 재검사 절차 등을 마련(안 제8조에서 제13조)


  ㅇ 내압용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용기제조자등이 안전성을 확인한 내압용기를 사용


  ㅇ 일반택시의 경우 충전 횟수(1일 2교대 4회) 등을 감안 내압용기 최고 사용연한을 단축(15년 →10년)


 □ 불합격 내압용기를 파기 할 수 있는 정비사업자 지정(안 제14조)


  ㅇ “자동차종합정비사업자”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사업자”로서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자격이 있거나 자격이 있는자와 협업계약을 한자로 지정


 □ 시행시기(부칙)


  ㅇ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그동안 수입내압용기는 수시험 적용을 받지 않아 시험성적서가 없는 점을 감안 시행한 날부터 3월이내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6.2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2) 2110-8698 또는 8697, 팩스 503-7326, 메일 : kimyw7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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