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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2 -    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370호, 2012. 2. 22 제정, 2012. 8. 23 시행)됨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방법, 편의시설 설치기준,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비율 및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조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가.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조사항목, 주기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나.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다.주거약자용 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건설임대주택 유형 및 의무건설 비율을 규정(안 제4조)

  라. 주거약자가 거주 중인 주택 개조비용의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자 자격 등을 규정(안 제6조)

  마.임대사업자가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약자에 대한 해당주택 의무 임대기간 규정(안 제7조)

  바.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주거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규정(안 제8조)


 2)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가.주거약자용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현황 신고시 신고서 서식 규정(안 제2조)



3. 의견제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2년 6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46,47, fax 02-504-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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