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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461호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설생산 참여자의 안정적 활동지원을 위해 수급인이 해당공사의 하도급대금, 자재 및 장비대금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보증제도를 도입됨에 따라 국가, 지자제,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공사의 전년도 낙찰률 하위 5%이하 범위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1) 토목 : 65.553%

  2) 건축 : 69.103%

  3) 기타공사 : 67.198%

 3. 의견제출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5.21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설경제과장, 전화 02) 2110-8354, 팩스 503-6439, 메일 : leesungjo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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